202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
► 대상자는 아래 공문 참고하여 해당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.
"교육목적: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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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 |
수신자참조 |
(경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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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
[교직]202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|
202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대상자 중 실습 희망학생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신청대상 가. 사범대학생/교직과정이수자: 2021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(4학년) 이상인 자 나. 교육대학원생: 2021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. 학교현장실습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직접실습 기간을 4주 또는 2주로 실시 가능(실습학교에 결정에 따라 진행함) 가. 직접실습 4주의 경우: 2021. 9. 27.(월) ~ 10. 22.(금) 나. 직접실습 2주의 경우: 2021. 9. 27.(월) ~ 10. 8.(금), 간접실습 이수 필수(추후 재안내) ※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 변경 가능함 3. 학교현장실습표 작성(입력)기간: 2021. 7. 19.(월) ~ 8. 20.(금)까지 4. 세부내용: [붙임 1] 참조 5. 유의사항 가.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21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학기로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. 나.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실습 희망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(개별승인)에 한하여 진행함. 다. 개별승인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[붙임 2]를 제출하여야 함. 라.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