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자격 취득 결결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
등록일 2021-06-30
작성자 문홍엽
조회수 3073
"교육목적: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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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대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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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 |
수신자참조 |
(경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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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
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|
1. 관련: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3435(2021.06.25.)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'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'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을 안내하오니, 학과(전공)에서는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가 법령의 취지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(안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(신설 내용) 1) 성범죄경력 확인: 무시험검정원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 포함(동의시 일괄 확인)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자, 성범죄 사실 확인자는 교원자격 취득 불가 2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: 개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나. 시행일자(적용 대상자): 2021. 6. 23.(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 부터 적용) 다. 홍보(안내) 내용 및 방법 1) 홍보(안내) 내용: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취지 및 절차(붙임1 리플랫 활용) 2) 방법: 학과 홈페이지 탑재, 게시판 및 학과사무실 비치 라. 참고사항 1) 2021. 8월 졸업자(2020학년도 후기): 신설법령 적용하여 무시험검정원서 접수완료(참고 안내) 2) 2022. 2월 졸업(2021학년도 전기) 이후 대상자: 필수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