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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 재안내

등록일 2026-09-10 작성자 이준욱 조회수 0

법정의무교육인 2026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수강을 다음과 

 

안내니 이완료하지 않은 교육대상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 반드시 수강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

 

 가. 교육대상자: 교원(전임·산학·외국인·교육·연구·겸임·초빙·강사), 직원(계약 

    함), 조교, 연구원, 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
 

 나. 교육내용: 인권교육·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

 

 다. 교육(수강)기간: 2026. 09. 14.(월) ~ 2026. 11. 30.(월)

 

 라. 수강방법: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 > 수강과목(비정규 과목)

 

      ※ 붙임 매뉴얼 참조

      ※ 이수 조건: [출석 100%+ 시험 응시+ 설문 응답] 3가지 모두 완료하여야 이수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