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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직]2026-1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

등록일 2026-04-21 작성자 이준욱 조회수 6

교직이수자 대상 <2026학년도 성인지 교육>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원자격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대상자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📣 2026학년도 성인지 교육 주요 변경사항(필독) 📣
 

       1. 별도 교육 신청 없이 대상자 전원 자동 수강 등록
       2. 2026-1학기 성인지교육은 스마트LM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운영 (☞첨부 안내 Ⅲ-1번)
       3.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 교과목 이수 시 성인지 교육 1회 대체 인정 (☞첨부 안내 Ⅲ-2번)
       4. 2026-1학기 해당 교과목 수강자는 온라인 교육 동시 이수 불가
 
1. 이수 대상
 -.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중 성인지 교육 이수요건 미충족자 전원
   * 필수이수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 이수(대상자는 학과사무실을 통해 확인 가능)

2. 주요 교육내용 (4차시 이상 과정으로 구성)
 -. 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‧성폭력 예방교육
 -. 가정‧학교(대학 포함)‧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함양 교육
 -.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
 -.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
3. 이수 방법

 ✅ 성인지 교육(온라인)

    가. 이수대상자: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수
      ✓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(횟수) 미충족 학생
      ✓ 2026학년도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교과목 수강계획이 없는 학생
  
    나. 이수방법: 스마트LMS에서 <2026 성인지 교육> 교과목 이수
      ✓ 별도의 교육 신청 필요없이 대상자 자동 수강 등록 처리
   
    다. 이수기간: 2026. 5. 1.(금) ~ 5. 21.(목) [기간 내 미이수 시 인정 불가(연장 없음)]
   
    라. 이수요건
      ✓ 2026-1 성인지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진행
      ✓ 이수기간 내 <2026 성인지 교육> 내 차시별 동영상 강의(4차시 이상) 모두 이수
      ✓ 동영상 강의 진도율 100% 충족, 시험 60점 이상 충족(*), 설문조사를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 이수 처리됨
          * 시험 60점 미만인 경우 별도 재응시 요청 가능: 해당페이지 질의응답 또는 이메일(teaching@daegu.ac.kr) 요청


 ✅ 성인지 교육 대체 인정 안내: 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교과목 이수자

     가. 대체 이수 처리 대상자
       ✓ 2026학년도 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 교과목 이수자 (2학기 또는 계절학기 이수예정자 포함)
  
     나. 대체 이수 처리 요건
       ✓ 2026학년도부터 해당 교과목 이수 후 학점 취득 시 성인지 교육 1회 자동 인정
       ✓ 단, F학점 취득 시 인정 불가
  
    다. 유의사항      
      ✓ 대체 이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음
      ✓ 해당 교과목 수강자는 <2026 성인지 교육(온라인)>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됨
      ✓ 1학기(여름 계절학기 포함)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2학기에 성인지 (추가)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
         단, 편입생 등 학적변동자 및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요건 미충족자 등 학기당 1회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제외

4. 유의 사항

 -.  성인지 교육은 연 1회만 이수 인정
    * 온라인 교육과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1회만 인정되며, 이 경우 교과목 이수가 우선 인정됨

 -. 단, 학적 변동(편입생 등)이나 교육과정 운영, 교원자격취득 요건 미충족자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기당 1회 이수 가능
   * 사유서 제출은 2학기에 안내
   * 2학기 성인지 (추가)교육은 1학기 미이수자, 편입생, 졸업예정자 중 이수기준 미충족자 등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며, 일부 대면교육 포함 예정

 -. 2025학년도 이전 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 교과목 이수자 및 편입생 중 해당 교과목 학점인정의 경우 성인지 교육 대체 인정 불가

 -. 성인지 교육은 주요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이수 회차별로 교육 내용이 상이함
    * 개인별 이수 횟수에 따라 교육 내용 자동 반영

 -. 성인지 교육 이수여부 확인
    * 성적이관, 교직사정 이후 여름방학 중 확인 가능(8월 예정)
    * (확인방법) 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업무 → 교직업무 → 교직사정안내 ❐이수 현황 -‘성인지 교육’이수 횟수(기존 이수 횟수 +1)로 확인

 -. 편입학 및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이수 기준 적용
    * 예)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 경우, 2021년에 입학한 학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

 -. 붙임의 안내문 및 FAQ 필독!